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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4개지역 건설현장서 올해 근로자 11명 사망

지난해 같은 기간5 명보다 120% 증가
합동감독 결과 7곳 사법처리, 10곳에 과태료 4천100만원 부과조치

  • 웹출고시간2017.12.17 13:50:26
  • 최종수정2017.12.17 13:50:26
[충북일보=충주] 올해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음성) 건설현장에서 11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제천·단양·음성 등 충북 북부 4개지역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근로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120% 증가한 것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예로 지난 8월10일 오후 3시께 제천시 청풍면 한 케이블카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는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또 지난달 11일 오전 10시6분께 충주의 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에서는 골재 사일로 모래더미가 무너지면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지청은 지난해보다 건설현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13일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15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벌였다.

지청은 이번 합동 감독 결과에 따라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7개 현장을 사법처리했고, 10개 현장은 과태료 4천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일부 현장에는 작업 중지명령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타워크레인 안전수칙 미준수, 비계와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추락위험구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시행, 유해위험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미준수 등이다.

박미심 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는 강력하게 조치해 건설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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