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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당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7.12.14 16:55:31
  • 최종수정2017.12.14 16:55:3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제천지역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821곳으로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은 100㎡이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데 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해주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극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가입부터 보상내용까지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단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의무보험"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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