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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신호등 들이받은 30대 男… 알고보니 법원 공무원

  • 웹출고시간2017.12.12 17:12:39
  • 최종수정2017.12.12 17:12:39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신호등을 들이받은 법원 공무원 A(3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500여m를 달아나다 인근 신호등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멈춰선 A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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