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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성실납세자 1천명에 상품권 지급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각각 500명씩

  • 웹출고시간2017.12.12 09:37:16
  • 최종수정2017.12.12 09:37:1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성실납세자 중 1천명을 전산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2017년 자동차세와 재산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를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의 납세자를 전산 추첨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자와 2017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다.

대상자 중 2016년에 지급 받은 자는 제외되고 추첨대상 중복 추출 시 한 가지만 지급된다.

상품권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 시 다음 순위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품권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2009년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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