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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무단도용' 충북도의회 조례발의 적법성 논란

김학철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서명한 적 없어"
이숙애 "암묵적 동의로 보고 도장 사용"

  • 웹출고시간2017.12.07 17:05:27
  • 최종수정2017.12.07 17:05:2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도교육청 관련 조례안 3건이 의결됐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의원 5명의 서명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공동 발의자 명단에 들어간 의원들 중 일부는 이 조례안 제·개정 발의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전문위원실에 보관한 동료 의원들의 도장을 동의 없이 가져다 서명란에 찍고,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열린 교육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밝혀졌다.

교육위에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자 이 의원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해 놨다. (그런데)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부정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동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무소속 김학철(충주1) 의원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조례가 발의돼 왔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위로 이동해 몇 달 동안 보니 대표발의한 공동발의자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본인은 서명동의한 사실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명동의를 물어본 적도 없고, 전화도 없이 버젓이 본인 이름을 공동발의자로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도 있으나 조례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로가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처럼 관행적으로 도장을 사용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 내용이 수수료 면제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부정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인장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 삼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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