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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6 21:05:23
  • 최종수정2017.12.06 21:05:23
[충북일보] 2018년도 예산안이 발표됨과 함께 '아동수당'에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부모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는 내년 9월부터 대상이 된다. 이들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된다.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천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 25일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상품권 5만원 또는 현금 5만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2년8월생부터 2018년 7월생까지다. 신청은 내년 5월까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인이 읍면동사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입금을 한다.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해도 다음달에 받지 못한 금액 만큼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해당 연월에 만5세 아동이 있다고 하더라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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