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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6 14:21:40
  • 최종수정2017.12.06 14:21:40
[충북일보=옥천] 옥천소방서는 6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보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법령 안내 ▲비상구 안전캠페인 홍보 ▲소방법령 위반사례 및 개선대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설치.유지 관리요령 안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심폐소생술 및 각종 응급처치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민원지도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상황 발생시 관계인의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 화재예방을 생활화 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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