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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AI 인체감염 발생… 여행객 주의 당부

H5N6형·H7N9형 등
가금류 접촉 후 감염

  • 웹출고시간2017.12.05 18:14:24
  • 최종수정2017.12.05 18:14:24
[충북일보] 충북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 AI(H5N6)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국가 여행객에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에서 30대 남성이 H5N6형 AI에 감염됐고, 이어 21일 윈난성에서는 60대 남성도 H7N9형 AI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H5N6형의 경우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7명이 발생, 10명이 숨졌다.

H7N9형도 지난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뒤 매년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절기에는 766명이 발생, 288명이 목숨을 잃었다. 발생 이후부터 최근 9월까지 중국 등에서 모두 1천622명의 환자가 발생해 619명이 숨진 가장 무서운 형태다.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중국 인체감염 사례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진행 중이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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