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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위 회부

천명숙 의원 등 5명 발의…의장, 윤리특위 회부

  • 웹출고시간2017.12.04 15:56:02
  • 최종수정2017.12.04 15:56:0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는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사유로 박해수(자유한국당) 의원을 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종갑 의장은 이날 개회한 22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천명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5명이 제출한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건'을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88조는 지방자치법 86조(징계의 사유) 규정에 따라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징계사유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재적의원은 19명이고, 이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동료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장이 이날 윤리특위에 회부하면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정해 특위 위원들과 해당 의원에게 개회 사실을 통지한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 내 소란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백번 저의 부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에게 백배 사죄한다"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동료의원과 집행부·사무국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상교(무소속) 의원과 폭행·모욕 혐의 등으로 서로 고소한 상태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신옥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권정희 부위원장, 최근배·김기철·정상교·김헌식·허영옥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조(제척과 회피)는 '징계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특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해 특위 위원인 정상교 의원의 위원회 회의 참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특위 위원의 회의 심사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008년 5월27일 126회 임시회 폐회 중 시의회 총무위원회 국외연수 관련 의혹에 따른 진상조사의 건을 처음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 전체 7명 가운데 5명이 출석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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