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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뒤 편법 대출해 13억 피해 입힌 건설업자 징역 3년

  • 웹출고시간2017.12.03 16:00:39
  • 최종수정2017.12.03 16:00:39
[충북일보] 매매계약을 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자들에게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건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환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처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2015~2016년 자신이 지은 빌라 9채를 펜션과 교환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명에게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건설업체 임원 B(49)씨와 C(5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A씨의 지시를 받고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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