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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림어업조사' 실시…다음달 1∼20일까지

현재의 변화하는 농림어촌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 추세 파악

  • 웹출고시간2017.11.29 17:27:43
  • 최종수정2017.11.29 17:27:43
[충북일보] 충청지방통계청은 다음달 1∼20일까지 충청지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7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어업조사는 가구원, 농림어업 경영, 기타 가구조사 항목을 파악해 국가,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내수면) 등이다.

농가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천㎡(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또는 지난 1년간(2016년 12월1∼2017년 11월30일)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임가는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3ha)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2012년 12월 1∼2017년 11월30일) 육림(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및 위 기간 중 직접 생산(채취업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이상인 가구,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 등이다.

해수면어가는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2017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및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에 공표된다..

충청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거 보장된다"며 "통계청 농어업조사과(042-366-8261)담당 직원이 대상가구 방문 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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