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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성분 117개 공고

  • 웹출고시간2017.11.29 15:20:34
  • 최종수정2017.11.29 15:20:3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이매티닙' 등 117개 성분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공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기준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됐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공고는 오는 2018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되며,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17개 성분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의견을 받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 식약품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인 99개 성분 중 카무스틴, 플루타미드, 인터페론 베타 등 4개 성분은 삭제됐으며, 22개 성분은 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다.

식약처는 공고 목록 추가나 삭제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근거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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