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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 강화 반드시 이뤄져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 열려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자치법 개정, 국회 등 건의키로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건의안' 등도 채택

  • 웹출고시간2017.11.28 21:08:08
  • 최종수정2017.11.28 21:08:0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가 28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다. 임시회에서 김양희(앞줄 오른쪽 두 번째)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장들이 지방 의회의 위상 강화를 결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8차 임시회를 열어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시·도의장들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상 자치분권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배분되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지방 의회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골자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전면 수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의장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정부의 학교급식 비용 전액 지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건의안',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제도의 형평적인 운영과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건의안'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가 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임시회에 참석한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등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의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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