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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치적 쌓기용 조례 '수두룩'

의원발의 건수 올해만 79건… 예년의 2배 ↑
마지막 회기 제출 21건 중 8건 단어만 수정
선출직 평가 앞두고 '실적용 의정활동' 비판

  • 웹출고시간2017.11.28 21:05:52
  • 최종수정2017.11.28 21:05:52

청주시의원들이 발의해 31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원들이 내년 6·13 지방선거가 부담스럽긴 한 눈치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31회 2차 정례회에만 무려 2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예년과 비교할 때 1년 치 발의 건수와 맞먹는다.

어쩐 일로 의회다운 모습을 보이나 했더니, 역시나 사실상 '실적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매년 20~30건 수준이었다.

지난 2014년 24건, 2015년 32건 2016년 36건 등이다.

올해는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무려 79건에 달한다.

특히 28일 개회한 2차 정례회에서는 2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된다.

이 가운데 2건은 제정 조례안이다.

나머지 19건이 개정 조례안인데, 이들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았던 낱말 하나만 바뀐 게 수두룩하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조례안이 '법령'을 '조례'로 단어만 바꿨을 뿐이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오창읍, 옥산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5조 '법령 또는 조례'라는 문구를 '조례'로 수정했다.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게 제안 이유인데, 그동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런 식의 단어 하나만 수정한 개정 조례안은 모두 8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도 2조 내용상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바꿨을 뿐이다.

제안 이유 역시 경관 조례안과 동일하다.

자유한국당 김현기(가경, 강서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한국당 이우균(오창읍, 옥산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법령'이라는 문구를 '조례'로 바꾼 게 전부다. 제안 이유도 앞선 사례와 같다.

의원들이 이처럼 조례안 발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뤄질 선출직 평가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건수를 한 건이라도 더 늘려야하는 처지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발의 조례 건수를 어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자평하기도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법령을 조례로 수정하는 게 상당수인데,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개정 없이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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