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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법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나선다

위법시공,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등 단속

  • 웹출고시간2017.11.28 13:34:45
  • 최종수정2017.11.28 13:34:4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개 반 4명으로 점검반으로 편성하고 위법시공,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번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복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감곡면 소재 대학교 주변에 무단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다중주택 11동(192가구)을 적발해 정비한 바 있으며,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한 건실한 건축행정 기반 구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정비 기간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해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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