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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7 17:14:29
  • 최종수정2017.11.27 17:14:29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늦은 밤 주택과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20)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2시30분께 청주의 한 편의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66만 원을 훔치는 등 충청권 일원에서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지난 7일 새벽 2시20분께에는 청주의 한 주점에서 양주 등 1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몰래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주인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늦은 밤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편의점이나 잠금장치가 허술한 주택·상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절도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다 올해 초 출소한 A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누범기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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