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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 '청탁금지법' 논란 확산

이종욱 도의원 "김병우 교육감 위반 소지 커 "
권익위 등 접수 예고 …쌍곡휴양소 운영 실태 폭로

  • 웹출고시간2017.11.27 21:14:07
  • 최종수정2017.11.27 21:14:07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및 괴산 상곡휴양소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의 제주시 애월읍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 문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1·22일자 2면, 24·27일 자 6면>

일부 객실을 김병우 교육감이 요금을 내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쟁점으로, 제주수련원 뿐 아니라 괴산군 칠성면 쌍곡휴양소에도 비공개 객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 도의원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공개 객실은 시설 개선 조치 후 교육가족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 국민권익위에 자료 받은 것을 토대로 유권해석을 받을 결과 다수 의견이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피감대상인 김병우 교육감 대상으로 권익위와 수사당국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괴산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운영 실태도 폭로했다.

이 의원은 "교직원들의 휴양시설인 쌍곡휴양소 48.59㎡(14평) 1실(306호)은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했다"며 "대장에 기재된 내용만(통상적으로 교육감은 대장을 기재하지 않음) 2014~2016년 25회, 2017년 현재까지 15회로 본인과 가족들이 내집 드나들 듯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급 침대와 침구, 거실등, 원목식탁, 음식물이 가득 찬 냉장고 등 고급 비품 현황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 휴양소의 이용목적을 묻자 교육청측은 교육감 관사가 별도로 없어 도내 중·북부 지역 출장 시 이동 집무실과 정책구상,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및 휴식 장소로 이용한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다"며 "관사축소 내지는 반납이 대세인 요즘 오히려 비공개 관사를 무료로 이용하고 호화 의전을 유지하는 이 모습이 그동안 의전축소, 서민행보를 이어온 교육감의 모습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의원들의 합법적인 일반 객실 유료사용내역을 일부 언론에 공개하며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은 공적업무사항에 대해 비밀유지해야 한다는 공무원법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업무 비밀자료 등의 배포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의원들의 유료사용내역을 공식적 루트를 통하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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