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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실시

야생동물 보호 집중감시지역 설정을 통한 체계적 예방

  • 웹출고시간2017.11.26 14:10:05
  • 최종수정2017.11.26 14:10:05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월에서 2018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충북일보=충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동절기 밀렵 우려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12월에서 2018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민가 등 산 아래로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에 총력을 기울여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산양의 복원이 월악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 위협으로 인한 산양의 피해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경찰서 및 야생동물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특히, 올해는 그 간 엽구가 발견된 지역, 밀렵가능성이 높은 곳을 '야생동물 보호 집중감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범-우려-예상' 3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밀렵 예방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밀렵 단속을 위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주민부터 엽구설치 행위와 불필요한 지역으로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 탐방객 또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여 야생동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호경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을 대표하는 멸종위기종 산양을 포함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국민이 주인인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원훼손 유발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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