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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

인사자문회는 이달말 완료...다음달 첫 회의 계획

  • 웹출고시간2017.11.22 17:49:57
  • 최종수정2017.11.22 17:49:57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2일 7대 비리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6개월만인데, 청와대는 7대 비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오늘 발표하는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 반영해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관련 인사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등이다.

둘째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이다.

셋째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

넷째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다섯째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여섯째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등이다.

일곱 번째 성 관련 범죄 등은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 임용 배제,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 자문회의와 관련해 "현재 인사 자문회의는 거의 인사풀이 구성이 마무리돼 가는 단계이고 현 단계는 이달 말까지 분야별 자문풀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에 빠르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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