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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2 14:43:16
  • 최종수정2017.11.22 14:43:1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관련 민생사범 등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리에 나선다.

22일 진천군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개 업체를 단속해 조업정지처분과 병행해 사법당국에 사건을 송치 했다.

또 65개 업체를 적발해 각각 행정처분과 동시에 행정벌을 실시해 환경오염 배출방지를 적극 유도해왔다.

군은 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최근 1년 이내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악취 배출업체에 조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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