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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강유역청 토지 매수사업 개선 건의문 전달

법 개정 통해 매수대상 범위 축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매수 제한
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무상사용 승인

  • 웹출고시간2017.11.22 18:02:37
  • 최종수정2017.11.22 18:02:3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22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토지 매수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충청북도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대청댐 건설 이후 지난 36년간 옥천군은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중삼중의 토지규제에 묶여 9조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로 인한 옥천군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군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생활편익과 소득창출을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인 고향 옥천을 떠나 외지로 나간 주민들도 많아 80년대 초 9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5만 명을 빠듯하게 유지하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후손들에게 청정 옥천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원 제거 및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군 면적 537.13㎢ 중 52%인 279.2㎢를 매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매수사업은 군민들로부터 군 존립의 의구심을 키우며 지역정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수된 토지는 수변녹지와 초지를 형성하며 잡초와 해충 번식, 나무고사, 유해 야생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매수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는 공익사업마저 추진이 어려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5만2천 옥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금강수계법)'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이하 금강수계 지침)' 개정을 요하는 세 가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첫 번째는 매수범위에 대해 '금강수계법'에서 정해놓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금강 본류 경계로부터 3㎞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1천500m 등의 규정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해 각각 1천500m와 1㎞로 조정해 줄 것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금강수계 지침'을 개정해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매수를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세 번째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옥천군의 비법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군의 실정과 의견을 잘 살펴 법과 지침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군민들의 뜻을 모은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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