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위반 건강제품 온라인광고 80% 이상이 '의료기기 유사 광고'

한국소비자원 발표

  • 웹출고시간2017.11.21 18:12:23
  • 최종수정2017.11.21 18:19:31
[충북일보]최근 건강·미용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건강·미용 제품 온라인 광고를 살펴본 결과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한 광고는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1건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광고와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한다는 광고는 각각 19건, 14건이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의료기기법에 금지된 광고 중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21건(14.8%)이었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 사업자의 부당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