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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웹출고시간2017.11.21 18:30:01
  • 최종수정2017.11.21 18:30:01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21일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OS 및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이 정보력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콘텐츠 제작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ICT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디지털콘텐츠 거래 공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사업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및 기타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

변 의원은 "지식기반형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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