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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제도개혁에 치중해야 성공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7.11.21 13:53:40
  • 최종수정2017.11.21 13:53:40

최종웅

소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힘은 무엇일까? 바로 촛불시위라고 할 수 있다. 맨 처음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고,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간혹 촛불혁명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때만 해도 촛불시위를 혁명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박근혜 청와대가 초토화 되더니 국정원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3명의 전 원장에게 모조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보면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군사 쿠데타를 방불하는 개혁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이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는 헌정질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말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요즘 청와대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총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적폐청산이 향하는 목표는 혁명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정치보복은 될지언정 혁명으로 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청산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만 비로소 혁명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특수 활동비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5,16군사혁명이나 12,12사태 등은 이런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초토화하고 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끝낸다면 숙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핵보다 무서운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심리전을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혁명이다. 국정원보다 개혁이 급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보수정권 시절 진보인사를 표적 수사함으로써 정치검찰이란 소리를 듣던 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원회가 비리를 적발해서 수사를 권유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식이다. 검찰이 수사하게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관행을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개혁도 비리만 처벌하는 식으로 끝내면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정치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입법을 통해 제거해야만 비로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적폐청산은 권력기관에 한정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정치권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아우성 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혁명적인 결단이 아니고는 개혁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일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적폐청산 결기는 군사정권 못지않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치력이 보완되지 않으면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이런 때 총칼을 들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협치가 통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복이란 오해를 사지 말아야한다. 정치보복보다는 민생을 우선한다는 공감도 받아야 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이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자신의 비리부터 털어내야만 혁명의 불길은 비로소 타오를 수 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시기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급해도 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다.

경중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촛불시위가 혁명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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