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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1 10:27:43
  • 최종수정2017.11.21 10:27:4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89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총중량 2.5t 이상인 경유차로 매연저감장치 인증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국세 등 체납이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가능하다.

지원금은 차종에 맞는 매연저감장치 가격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573만2천 원, 최하 195만2천 원이 지원되고 10% 자기부담금이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진·출입 화물자동차 및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 환경과(043-740-3405)로하면 된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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