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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여진 발생시 메뉴얼’ 논란

계량화된 진도 판단 수치 없어…감독관별 판단 다를 수도
학교장이 고사장 총책임…지진으로 운동장 대피하면 시험무효

  • 웹출고시간2017.11.20 21:13:02
  • 최종수정2017.11.20 21:13:02
[충북일보] 지난 15일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23일 여진이 발생하면 시험장별 감독관이 시험 중단과 재개를 판단하고 학교장이 수능을 중단할 것인 재개 할 것인지 결정토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충북도내 고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일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재난 대응 메뉴얼에 따라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은 각 시험장의 감독관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정도(진도)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다를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A고교 교장은 "수험생 59만명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시험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학교장에게 여진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시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진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 같은 학교라도 시험장별로 시험 재개 중단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수능은 문제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시험장별로 수험생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상청 비상 근무자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의 감독관 등에게 신속하게 '가' '나' '다' 3단계로 구분되는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그러나 가·나·다 단계를 구분하는 지진 진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나 위협적이지 않아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통보되며 이때 시험장 내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에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감독관이 다 단계에 따라 행동할 것을 지시할 경우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수능 답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능의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날 지진으로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시험은 무효가 된다"고 밝혀 수험생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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