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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취소, 환불, 교환처리 지연 및 거부 많아

'짝퉁 배송'…'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해외직구로 인한 사기 피해 잇따라
소비자원, 서비스 개발, 이용 안내

  • 웹출고시간2017.11.19 16:47:01
  • 최종수정2017.11.19 16:47:01
[충북일보] 연말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로 인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

해외거래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 823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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