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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1심 무죄→ 항소심 벌금형

  • 웹출고시간2017.11.16 17:43:43
  • 최종수정2017.11.16 17:43:43
[충북일보]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천319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 없이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했던 점을 보면 사무실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제 운영비 또한 시·도 의원들과 같은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직원의 업무가 시·군 사무소나 당원들에게 연락하고, 당비 납부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청주 상당)로 출마해 낙선한 뒤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낸 돈으로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에 낙선한 뒤 재출마나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 시·도의원에게 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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