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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6 10:16:04
  • 최종수정2017.11.16 10:16:0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군에 따르면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가구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 여부 결정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기준이 낮아졌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동시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79)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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