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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5 21:57:05
  • 최종수정2017.11.15 21:57:05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30대 남성을 치고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여·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치사도주)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B(32)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13일 오전 7시10분께 지나던 행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과 도로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청주·증평지역 동일 차종 1천600여대를 조사한 끝에 14일 오후 4시25분께 증평군의 한 공업사에서 A씨가 파손된 차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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