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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1 14:16:24
  • 최종수정2017.11.21 20:05:01

정건호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지적팀장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 당위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40여 년이나 이원화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줄 뿐 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어 나쁜 제도의 한 선례가 되고 있다.

정보 면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공적장부들의 동일 정보가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별개의 기관에서 업무를 양립 처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재사항이 상호간 불일치함에 따라 부동산공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접수창구의 일원화와 등본 등의 발급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기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2014년 1월부터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과 등기소 등 여러 기관의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구축을 완료해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공부로 통합해 발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외 2종, 등기정보 3종 등을 포함한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7년이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 등기 3종(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등기부등본만은 발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물론 그 동안 관련부처 간 협조 속에 일선 소관청에서 등기부등본 조회 및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8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기를 고대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제도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루빨리 부동산공시법령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옛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대체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지적과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물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통합으로 모든 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일원화체계의 토지공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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