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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5 16:36:51
  • 최종수정2017.11.15 16:37:05
[충북일보=보은] 보은중학교 유소년 축구단 학생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보은군체육회가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우려했다.

보은군체육회 종목별회원가입단체 임원들은 15일 군청 기자회견을 통해 "보은FC U-15(유소년 축구단)은 지난 3월 코치와 학생 15명이 보은군에 전입하면서 구성된 보은중학교 방과 후 축구활동 동아리로서 '학교체육진흥법'에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축구동아리 학생들이 합숙 훈련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학생 전·입학 취소를 검토 중인 보은중학교와 보은교육지원청을 비난했다.

이들은 "위장전입과 합숙훈련 등의 논란은 학교 측에서 우려하는 보은FC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와 학부모, 체육인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학교 측이 법 규정 만을 내세워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 퇴출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관연 올바른 교육인지를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재학생이 줄어 학교가 존폐 위기인데도 꿈을 펼치려고 보은에 전입한 학생을 감싸 안지는 못할망정, 법 규정만 들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입학을 취소하고 학생을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인구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군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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