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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수상자 추천 기간’ 논란

일선학교, 수상자 내정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도교육청, 일정상 어쩔 수 없어 '해명'

  • 웹출고시간2017.11.14 20:55:13
  • 최종수정2017.11.14 20:55:1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자 추천 기간을 받으면서 기간을 2일만 줘 불만을 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내 일선학교에 교육부로부터 전국 농산어촌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초·중학교 업무담당 교원 중 능력이 우수한 유공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공문을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에서 업무 유공자를 접수받으면 공적심사를 거쳐 이 중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무 유공자 추천 기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지난 10일과 13일 이틀밖에 되질 않는다.

일선학교에서는 2일만에 표창 적격 대상자를 찾아 공적조서를 작성해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 일부에서는 특정인을 수상자로 사전에 내정해놓고 추천기간을 짧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상자를 찾고, 공적조사까지 만들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수상자를 정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을 충족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수상 대상자를 선정해 보내달라는 공문을 지난 9일 전달했다.

통상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은 심사 일주일 전 공적심사위원회로 넘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심사 자료는 15일 심의위에 제출돼야 한다.

심의위 제출에 앞서 공적서류가 사실에 기초해 작성했는지를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하고, 추천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 접수와 1차 심사를 거치는 데 4일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도교육청이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인사를 내정한 게 아니라 내부 심사를 거치려면 추천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부처의 유공자 선정기간부터 여유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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