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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

법제교육으로 법집행 실무능력 높인다

  • 웹출고시간2017.11.14 13:19:52
  • 최종수정2017.11.14 13:19:5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공무원들의 법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적합성 등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16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시 소속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오은하 충청북도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초청돼 법제 교육을 강연한다.

교육은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사례연구,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전보고 조례안 오류사례 등 실무자가 알아야할 기본소양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행정절차, 처분, 행정심판, 소송, 인허가, 규제조항의 적극적 해석, 고질민원 등에 대한 법제 상담도 실시해 업무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의 법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및 관계법령 등의 체계적 이해와 법규 입안 능력 제고로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조항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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