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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지 주차장 주변 통행 제한

하수관로 정비로 의림지 주차장 침수 예방

  • 웹출고시간2017.11.14 13:16:59
  • 최종수정2017.11.14 13:16:59

제천시가 의림지 주차장 우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현황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16일부터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제천의림지 주차장 주변 통행을 제한한다.

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7월 집중호우(강우량 82㎜, 시우량 28㎜)로 침수가 발생하는 등 의림지주차장의 잦은 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우수범람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한다.

사업대상지는 2의림지에서 유출되는 유수와 의림지 주차장 내 우수가 만나 유입되는 지형으로 유입관로보다 유출관로가 협소해 우수가 역류해 주차장 침수가 일어난다.

이번 하수관리 정비는 1의림지와 의림지 주차장 사이의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을 규격이 큰 암거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공사 기간 중에는 이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며 의림지 주차장을 활용한 우회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1의림지 일방통행도로는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확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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