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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7.11.13 17:42:02
  • 최종수정2017.11.13 17:42:02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난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한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시 동의권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난임 대상자는 21만 명으로, 매년 20만 명의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난임 진단자 중 여성은 2014년 기준 16만1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65% 증가했고, 남성은 4만9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임신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이 급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배아 보존에 있어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기회 제공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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