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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도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행안부, 다중밀집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방안 마련
공연장도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 웹출고시간2017.11.13 17:54:32
  • 최종수정2017.11.13 17:54:32
[충북일보] 앞으로 방문객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연장도 영화관처럼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다중밀집 안전사고 재발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13일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개선방안은 2개 분야 8건으로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마련했다.

행안부는 먼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다.

피난 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 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개선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 기간을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성기석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 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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