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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충주 매몰사고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 웹출고시간2017.11.12 14:19:02
  • 최종수정2017.11.12 14:19:02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1일 매몰사고가 발생한 충주시 용탄동 소재 D기업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사진은 사고현장 .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1일 매몰사고가 발생한 충주시 용탄동 소재 D기업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충주지청은 이와 함께 이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지원을 받아 사고 원인 규명과 추가 위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미심 지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도, 협착, 붕괴나 매몰과 같은 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역시 안전을 위한 자각과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선 강력한 산업안전 감독과 함께 사업주 교육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6분께 충주시 용탄동 소재 D기업(콘크리트 파일 제조업) 내 골재 사일로의 모래더미가 붕괴해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들이 모래저장소 천장에 설치된 송풍장치 발판이 떨어지자 꺼내려고 사일로에 들어갔다가 모래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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