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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9 21:10:45
  • 최종수정2017.11.09 21:10:45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 직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동시에 시장 직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충북도내에선 이승훈 시장의 당선 무효로 민선6기 불명예 퇴진 지자체장이 3명으로 늘었다.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모두 11명의 도내 지자체장이 중도 낙마했다.

민선6기 첫 번째 낙마는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기록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 바람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는 임각수 전 괴산군수다.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선'을 달성하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농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하차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는 재판중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재판을 통해 혐의를 풀었다.

우리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중도 하차가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우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차질을 꼽을 수 있다. 청주시라고 다를 수 없다.

청주시에도 수많은 현안 사업이 있다. 이중 이 시장의 중도 하차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 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중도 낙마는 당사자들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칫 주민 분열로 이어져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 전체의 불명예이고 불행이다. 물론 본인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들을 공천한 정당과 표를 줘 당선시킨 유권자의 책임도 있다.

이 기회에 유권자는 주권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청주 자치단체장의 중도 낙마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일이다. 되레 주민을 해치는 자치로 전락하게 하는 요인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과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비전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면 금상첨화다. 유권자들이 이런 일꾼을 선택해 당선시켜야 한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유권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게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선거에 나선 후보보다 먼저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 다음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뽑으면 된다.

작은 이익에 얽매이다 보면 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바르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면 결국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을 망치는 일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이면 또 지역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

이번 이 시장 낙마를 반면교사로 삼아 올바른 지방일꾼을 뽑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 낙마는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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