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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9 16:40:20
  • 최종수정2017.11.09 16:40:20

진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해당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조항원기자
[충북일보=진천] 진천지역 23개 단체는 9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천군과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A 의원을 군의회는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A 의원의 건설사와 군이 2014∼2015년 6건(6천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군이 올해 받아야 할 지방교부금 6천800만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군의원이 공인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 이익을 먼저 챙기며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A의원은 비난 맞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는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도 해당된다.

사회단체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진천군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계약체결 제한 사항 위반 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군의회가 아직 조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의회는) A의원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진천군민들에게 공개 할 것"을 요구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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