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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9 10:42:53
  • 최종수정2017.11.09 10:42:5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시 농작물(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해 안정적인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되며 46품목(본사업 32품목, 시범사업 14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배(적과전종합), 단감(적과전종합), 떫은감(적과전종합), 자두, 포도, 복숭아, 매실, 양파, 마늘, 인삼, 버섯재배사 및 작물(표고·느타리), 농업시설물, 시설작물 17종이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며, 해당품목 재배농가는 각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피해 시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주계약 상품으로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특약상품으로 과수나무보장 및 일소피해 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재해대비의 폭을 넓혔다.

또한, 보험료의 85%를 보조지원 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고 있다.

주요 품목별 농가부담는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주계약) 시 배(적과전종합) 22만원 정도, 복숭아와 떫은감(전과전종합)은 4~5만 원 정도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이상기후로 재해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농가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해 기한 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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