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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8 15:00:49
  • 최종수정2017.11.08 15:00:4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공무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의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처분 등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엄중 문책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른 자발적 후속조치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의 범죄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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