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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7 16:29:06
  • 최종수정2017.11.07 16:29:06
[충북일보]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해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 받은 고등학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A(17)군이 자신이 다니던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의 정도와 피해가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심리치료와 전학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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