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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5 17:03:50
  • 최종수정2017.11.05 17:03:59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한 농장에서 '청주 만득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농장은 지적장애인에게 18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점에서 지난 2016년 청주에서 발생한 '만득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농장주 A(63)씨는 자신의 집에서 18년간 지적장애 3급인 B(63)씨를 수박·벼·깨 등 농사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상대로 B씨를 상대로 감금·폭행·협박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미지급 기간 등을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에 "월급을 주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추후 정산해주려 했다"며 "감금·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조사과정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가량을 준 것 말고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의 진술을 미뤄봤을 때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은 없던 것으로 보이나 지적장애인을 무임금으로 노동력 착취했다는 점은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만득이 사건'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만득이 사건'은 지난해 7월께 청주의 한 마을에서 '만득이'로 불리는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간 무임금으로 농장일을 해온 대표적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다.

당시 '만득이' C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청주의 한 농장에서 젖소를 돌보는 등 일을 하며 쪽방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농장주 D(69)씨 부부는 C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까지 드러나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만득이 사건'은 지난 7월 열린 '6회 경찰청인권영화제'에 영화로 제작돼 출품되기도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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