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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위해 옛 직장동료 살해한 조선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웹출고시간2017.11.05 15:10:11
  • 최종수정2017.11.05 15:10:11
[충북일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옛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조선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강도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낮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시의 직장 동료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박자금에 쓸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선족 동포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해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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