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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5 14:02:22
  • 최종수정2017.11.05 14:02:22
[충북일보] 퇴근 시간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징계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중학교 교사 A(52)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금천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5일 벌금 500만 원과 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한 A씨는 형이 확정됐으나, 비위를 확인한 교육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는 더 중한 성추행을 한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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