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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홍보

미가입 시 내년부터 과태료 대상

  • 웹출고시간2017.11.03 14:20:19
  • 최종수정2017.11.03 14:20:1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집중홍보에 나선다.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 개정안 시행으로 가입이 의무화됐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상품으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가입대상 시설물은 1층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재난취약시설이며, 관내 대상시설 246개소 중 10월 기준 126개소(51.2%)가 가입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군은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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