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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2 17:47:12
  • 최종수정2017.11.02 17:47:12
[충북일보] 인터넷을 고치러온 수리기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10분께 충주시 칠금동 자신의 원룸에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B(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홀로 지내며 사이버 주식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10년 넘게 불만을 품어오다 인터넷을 점검하러 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두 자녀와 아내, 노모 등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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