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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경로당 화재 및 가스·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 웹출고시간2017.11.01 09:57:32
  • 최종수정2017.11.01 09:57:3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경로당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군은 2천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전체 경로당 282개소에 대한 화재 및 가스·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완료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책임보험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및 가입 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경로당 자력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관내 경로당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대인배상 1인 당 최대 5천만원, 1사고 당 5천만원, 대물배상 1사고 당 5천만원 한도까지 관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스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은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동부화재에서 담당한다.

군은 보은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책임보험 보장내역, 청구절차 등을 알려 경로당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밖에도 경로당 냉방기 설치 및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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