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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30 16:47:14
  • 최종수정2017.10.30 16:47:14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이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30일 충북지방경찰청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해당 교차로의 정상 교통신호 운영을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강제 중단하고 진행 방향으로 교통신호가 연동되도록 제어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신호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간시간(오전 7시~밤 8시)에 시범운영 해 화재 83건, 구급 52건 등 총 135건에 대해 평균 3분37초, 구급 4분 17초 가량 출동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19건에서 10건으로 9건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도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이 충북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급돼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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